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968년부터 사용해오던 용어…부정적 지출 연상시켜”
"(비용) 쓰지 말라고 만들어...뜻 명확하지 않으면 변경 의미 없어”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
▲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분야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됐다. 이날은 ‘접대비’ 명칭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기재위 소위는 지난 16일 여야가 각각 2개씩(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 조세소위, 청원소위) 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지 4개월 만에 가동됐다.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의결권을 맡았고, 김상훈, 배준영, 조해진, 주호영 등 5명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신동근, 양경숙, 유동수, 진선미, 한병도, 홍영표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은 주요 쟁점인 소득세 분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인상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2년 유예안’을 비롯해 금융투자세, 양도소득세 분야의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조건 완화’ ‘국내 상장주식 교환·이전 금투세 부과안’이 논의됐다.

정부측에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 참석해 조세 분야 정부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은 ‘접대비’ 명칭에 대해 갈등이 일었다.

정부측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고 필요경비(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이다”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명칭은 1968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에 지불하는 부정적 비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취지는 알겠다”라면서도 “사실 명칭이라는게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을 이름으로 해야지 예쁘게 만든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접대비하면 상대에게 뭔가 접대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냐. 대신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내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 자체가 ‘기업 지출의 본질적 성격이 뭐냐’에 맞춰져야 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접대비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 경우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용어 변경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의원의 ‘대외활동비’나 송 의원의 ‘기업활동촉진비’ 이런 성격의 용어가 지금까지 기업에서 지출해 왔던 접대비 명목의 지출의 근본적인 용도에 더 맞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접대비라는 용어는 50년 동안 쓰지 말라고 묶어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며 “어감이 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라 ‘(비용을) 쓰지 말라’고 했던 거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배 의원은 “50년 전과 비교하면 세정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정상적 업무 집행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용어 변경을 통해) 양성화 시키고 손금산입도 늘리고 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양지에서 올바르게 쓰게 하자.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기업활동촉진비)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대외활동비)이 올랐고, 정부안에서는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안이다. 추후 논의를 전제로 정부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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