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방기선 기재부 차관 “국제적 위상 맞는 조세 체계 갖춰야”
홍영표 “민영화 빌미로 잡을 거냐” 압박 질의
장혜영 “바람직한 조세상 우려 돼” 저격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2.11.21 (사진출처:연합뉴스)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2.11.21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분야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됐다. 정부 소득세 인하 조정안에 야당 사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정안이다”라며 비판이 일었고, 기재부 차관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 마련에 노력중이다"고 맞받아치면서 설전이 오가 긴장감이 돌았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 정부측에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 참석해 조세 분야 정부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 조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9개안이 논의되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기준을 1,400만 원으로 조정해 최저세율구간의 세부담 완화가 고려됐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는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여 세부담에 변화가 없도록 설계했다고 피력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세수효과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2조 6,515억 원 감소, 정부는 2조 1,242억 원 감소로 추계된다며 세수감소 효과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 측은 “1949년 법 제정 시에는 17개 과세표준 구간에 최고세율 65%였고, 시행연도 기준으로 1975년 70%에서 1989년 50%, 이후 1994년 45%, 2005년 35%로 최고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였다”며 “그러나 2012년 이후 종합소득금액 8,800만 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 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됐다”고 세율 인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최고세율 구간인 10억 원 이상에 2014년(38%) 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7년 40%, 2021년 45%까지 올라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윤 정부가 세제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 날 거다. 근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70%한테 기초노령수당을 주고 있다. 800만 명 중에서 560만 명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게 18조다”라며 “근데 올해 새로 기초노령 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77만 명이 늘었다. 2030년까지 한 700만 명 정도 늘어날거다. 36조가 되는게 내일 모레 일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데 법인세든 계속 깎아주겠다는 얘기만 들린다”라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전 적자가 최소 30조에서 35조가 예상된다. 그러면 전기료도 일부 올려야 하고 그러면 영세한 가구나 중소기업 등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것도 안되면 재정을 투입해서 부실화를 막는 해외 사례들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고 저격했다.

이어 “국채 발행해서 메꾸려고 하냐”고 수위를 높였고, “결국은 민영화 빌미로 삼을 거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듣고 싶다”라며 “어떻게 구체화할 생각이냐. 어쩔 생각이냐”고 압박했다.

이에 방 차관은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고, 재정혁신 2030비전 등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중분한 논의가 거치고 있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 법안 심의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바람직한 조세와 재정의 어떤 장기적인 상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저출산, 고령화는 말할 것도 없다. 명확하게 큰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상황에 증세를 포기하는 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재정을 위해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개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누진세제에서 이런 과표 조정은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은 너무 당연한데 그걸 알면서도 이런 안을 내놓으실 수 있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안은 고소득자라고 분류되는 연소득 8천만 원 정도가 제일 큰 이익을 본다”며 “이 개편은 취지와 소득 불평등 격차를 더 벌리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 차관은 “소득세율은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방세 4.6%, 의료보험 등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 근로 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질의에 맞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조세상은 세율을 단순화하고 기업 투자를 늘리고 해외 투자 유인을 위해 규제 성격 조세 제도는 축소시켜서 선진국적 체계를 만들자는 거다. 경쟁력 있는 조세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라며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조세 체계를 갖추자는 거다”고 강조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나라별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미국 54.7%, 영국 36.7%, 캐나다 43.6%, 독일 44.8%, 프랑스 34%, 일본 32%에 비해 한국은 27.1%로 실제로 낮은 축에 속해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