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지켜지는 판결 위해 성심 다할 것"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다.

오 후보자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해임한 버스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 취소를 판결한 것이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통과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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