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보고 및 각종 법안을 처리했다. 2022.12.8  ⓒ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보고 및 각종 법안을 처리했다. 2022.12.8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원내 과반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돌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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