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삭제’ 혐의는 추가 수사...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할 듯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진 월북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불구속 기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진실 은폐 및 월북몰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9일에는 구속 기소됐다. ( ⓒ연합)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진실 은폐 및 월북몰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9일에는 구속 기소됐다. ( ⓒ연합)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해 피격 사실 은폐 및 자진 월북몰이 조작’ 지시 최종 결정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및행사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구속한 이래 엿새 만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기소와 함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의 구속 기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중 첫 사례다. 이로써 文정부의 ‘대북안보 대응 방침’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서 전 실장의 구속 기소는 △故이대준씨 피격 사망에 대한 사실 은폐 △이씨의 자진월북 허위보고서 작성 및 허위 발표 지시와 관련한 혐의다. 이른바 ‘서해피격 월북 조작’ 최종 결정 책임자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구속 기소에는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욱 전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추가 수사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틑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완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기면서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 ‘故이대준씨 피격사건 사실 은폐 및 자진 월북 조작’으로 몰고간 최고 결정 책임자였다는 혐의다.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최고 결정 책임자’로 보는 것은 文정부의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고, 이를 총괄한 사람이 서 전 실장이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국방부와 해경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서 전 실장은 국방부와 해경에게 故이대준씨를 ‘자진 월북’ 취지의 자료를 발표하도록 허위 보고서와 허위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하고 이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또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故이대준씨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서해 피격 기밀 첩보 삭제·수정' 혐의 박지원 소환조사, 서욱 기소 여부 결정....文 소환엔 신중

‘기밀 첩보, 보고서 삭제·수정’ 의혹과 관련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장관이 각 부처의 기밀 첩보를 삭제, 수정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 10월22일 구속 수감된 후 11월8일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구속 17일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이고,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기소 뒤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전 실장이) 기소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중한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이 구속 후 입장문을 통해 서해 피격 관련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고, 정치적 부담으로 현재로서는  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대장동 비리 수사가 현직 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文 전 대통령 소환 수사로 전 정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데 대한 검찰과 여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