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2022년 10월 28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윤창현 위원장이 대표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활성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던 법안이었다. 그 기대감 저변에는 암호화폐를 부정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내용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은 법률안을 보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특금법의 가상자산과 동일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디지털자산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가상자산(Vitual asset), 암호자산(Crypto asset),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용어들에 대한 개념 통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는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정의가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용어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꾸준히 개선점을 제언해왔다.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있다. 그리고 7가지 예외조항을 두었다. 그리고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가 바라볼 때 암호화폐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암호화폐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개념 및 정의에는 반드시 블록체인(P2P) 기반과 암호기술 적용 및 자산의 디지털 표현 및 가치 표현이라는 3가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디지털자산의 정의에는 다음의 3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암호화폐의 3가지 특성과도 부합된다.

■ 디지털자산 개념의 중요한 특성
 ① 탈중앙화 특성 :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및 이와 유사한 기술
 ② 암호기술 활용 : 디지털자산의 안전성을 위해 암호기술 적용
 ③ 전자거으로 양도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표현
    이러한 디지털자산의 3가지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제언히였다.

■ 디지털자산 정의(박성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탈중앙화 기술과 암호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의 디지털 표현”
 그리고 위의 디지털자산 정의는 EU의 암호자산 정의와 부합한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과의 적절한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특히 규제보다는 진흥에 우선순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선 진흥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를 위해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안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보호 및 투자자보호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진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중요한 목표가 산업생태계의 진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암호화폐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본질적인 이유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주장해왔고, 현재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의 모순성을 주장해왔다. 암호화폐란 본질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을 보면서 현 정부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블록체인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우선의 정책을 피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는 인터넷혁명 이후 블록체인 혁명시대이다. 인터넷 혁명은 정보의 혁명이라면, 블록체인 혁명은 디지털자산 혁명이다.

디지털전환이라는 큰 시대의 흐름속에서, 모든 자산은 디지털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사실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래하는 방식의 혁명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자산의 소유권 방식을 기존의 신뢰기관에 의존하던 중앙집중방식에서 이제는 누구든 자신의 소유권을 신뢰기관 없이 주장할 수 있는 P2P 방식으로 혁신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다.

현 정부는 메타버스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가상의 세계일 것이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안에서의 디지털자산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특히 소유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러한 디지털자산의 표현 및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또한 웹3.0이다. 따라서, 웹3.0과 메타버스로 실현되는 디지털세상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P2P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거래 또한 P2P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디지털자산 시장이 가능할려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자산 경제를 가상융합경제라고 정의하여 육성할려고 한다.

과거 인터넷 혁명시대에는 인터넷 진흥정책을 국가 전략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다.

이제 블록체인 혁명 시대에는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페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이는 암호화폐 진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란 디지털자산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는 디지털자산 진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단순한 디지털자산 관련 소비자보호나 투자자보호뿐 아니라, 전략적인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미래 세상을 유추해보고, 디지털자산이 의미하는 다양한 전략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닌 모든 정부부처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웹3.0, 메타버스 등으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가상융합경제 관점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 등에서 말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혁명 이후 블록체인 혁명(디지털자산 혁명)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조속히 인지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로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먼저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여 디지털자산위원회 차원에서 제정되야 한다는 것을 꼭 제언하고 싶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청년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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