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와의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윤상현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오전 10시께 윤상현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 모가 전속계약 위반관 관련해 청구한 위약금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윤상현에 대해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억 1천 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에 ‘윤상현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기사화해 윤상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이에 윤상현 역시 이 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맞불을 놓았었다.

윤상현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정진, 김홍민 변호사는 “윤상현씨는 전 소속사의 잦은 출연료 미지급 또는 지체지급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전 소속사로부터 차량, 매니져 등 연예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윤씨의 소속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한 윤씨는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상현은 11개월 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 분쟁을 완전히 종결 짓게 됐으며 그간의 부담을 털고 앞으로의 연예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 음반 활동과 더불어 SBS <패밀리가 떴다2> 에 출연 중인 윤상현은 드라마와 영화 등 차기작 검토 후 곧 연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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