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완기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반려"

청년유니온(대표 김영경)이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받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신고서에 포함된 4가지 사항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노조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완하도록 요구했지만 청년유니온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반려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노조법에 규정된 20일 동안의 보완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반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1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4가지 보완사유를 들며 지난 1일까지 보완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부가 지적한 4가지 보완 사유는 임원 선거, 규약제정 절차, 노조 설립신고서와 구비서류, 회의 투표 와 의결 방식, 노동조합 조직 대상 등이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생, 인턴,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15세~39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청년 노조를 표방하며 작년 3월 출범한 뒤 3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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