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대가성 절대 아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7)이 28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종로구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거연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후보단일화 대가성 돈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박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대가에 관한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명기 교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가 곽 교육감을 지지하며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곽 교육감은 “ "교육감에 취임한 후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박 교수가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사정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 때 생긴 부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 박 교수의 성품과 정황을 보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는 공정성을 위해 대가성 뒷거래를 불허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는 또 다른 생활의 시작"이라며 "선거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분의 곤란한 형편을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2억원을 정말 선의의 지원을 했다”며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 그 친구 또한 정의와 원칙, 도덕을 준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코 2억원이 ‘후보단일화 매수자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가 절실했지만 시종일관 올바름과 정직을 철칙으로 삼았다. 뒷거래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달라 나와는 생리적으로 맞을 수 없다"며 "선거에서 나와 관련한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개혁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다” 격분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이번 수사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보교육감이고 개혁성향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감시가 따르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취임 이후 그 분(박교수)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한 것인데 두 개의 사안을 분별없이 취급하면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법은 분별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안의 차이를 몽롱하게 흐려버린다면 법은 왜곡되거나 혼탁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배우고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자 도리에 맞는 법이다. 이번 일은 나의 전인격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나에게는 최선의 조치"라며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박 교수와 박 교수 친동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가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막거나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공직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별금형을 선거받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므로 곽 교육감으로선 유죄가 인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8일 박명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29일 결정된다.
박 교수는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박 교수 동생을 통해 총 1억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4월부터 기산되는 이번 사건은 10월까지 수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검찰이 9월까지 곽 교육감의 ‘대가성 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면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룰때 교육감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루게 된다.

진보 교육감의 단일화 관련 비리의혹 충격, 파장...

8.24 주민투표 승리를 한 진보진영 전체에 주는 ‘곽노현 충격’은 상당하다. 진보 교육감을 대표하는 곽 교육감이 다름아닌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성향의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공 전 교육감의 비리척결을 내세운 곽 교육감이 또다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그 충격은 말할 수 없다.

특히 곽 교육감의 비리 의혹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후보매수 자금’이라는 점에서 진보진영에게 불어닥친 충격과 당혹감은 말할 수 없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할 야권 진영 전체에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다.

야권 단일화의 발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또한 더나아가 진보의 생명줄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곽노현 악재'는 자칫 전 국민적인 '진보에 대한 배신감과 격분'을 불러일으켜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 대선은 대참패를 가져올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검찰 수사가 8.24 주민투표 직후인 26일 발표됨에 따라 이를 놓고 민주당은 ‘주민투표 보복수사’라고 반격을 가하고 있지만, 곽 교육감이 ‘2억원 전달’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후보단일화 대가성 매수비용’ 이라는 의혹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덕성 논란과 달리, 검찰이 대가성 자금임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한 곽 교육감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임이 드러난다면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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