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6일까지 이틀째 검찰청에 불려나온 곽 교육감은 혐의 사실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해 자신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두 후보의 양측 실무자들이 돈 약속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곽 교육감을 상대로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교수에게 대가 없이 선의로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7일 새벽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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