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법인세는 계획대로 감세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득ㆍ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는 최고구간 8천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중간 과표구간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