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영장 불가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 당시 핵심적인 혐의는 모두 부인한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에 앞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에서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뒷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7일 오후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곽 교육감이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과 직(職)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이 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으며, 6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내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후보자를 매수해 민의를 왜곡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곽 교육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기소 명령을 내릴 경우, 기소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7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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