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례적으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8일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금권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살펴보면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보다 액수가 큰 경우가 없었다”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 서울시 교육청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등을 위해 자주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교육감 직을 유지하면 오히려 서울시 교육청 업무가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금권선거를 가장 중요한 범죄로 여겨왔다”며 “특히 선거 후보자 매수는 해당 후보자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로 선거 관계인 매수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곽 교육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권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징계를 받지 않고 있지만 만약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벌써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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