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기소하게 되면 직무집행 정지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에 의해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의 영장 적시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소명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든,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든 향후 재판과정에서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최영도, 최병모, 백승헌 전 민변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진보진영 법조인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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