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대가성 없었다” 검찰 조사서 일관되게 부인...변호인에 억울함 호소
곽 교육감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교육청을 나서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이미 밝혔다. 두려울 게 없다”며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에 선의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는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20분경 긴급회의를 소집, 임·직원들에게 ‘믿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박 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낮은합동법률사무소)는 구속 수감된 박 교수가 자신과 접견을 통해 “검찰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곽노현 교육감 측이 준 돈에 대해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으며,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한 것은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닌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박 교수가 이면합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들고 곽 교육감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구속된 탓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다”면서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법정투쟁을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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