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한 ‘나쁜 검찰’ 손들어줬다”

민주당은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선거후보 매수행위는 엄단’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서 강하게 성토했다.

10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 브리핑을 내고 “결국 검찰이 신청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나쁜 검찰’ 손 들어준 법원 판단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 한명숙 전총리에 이어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마녀사냥’을 해 온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춰 준 셈”이라며 “검찰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며 말했다.

이어 법원 결정에 대해 이 대변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곽 교육감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미 곽 교육감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인 ‘2억원 전달’ 사실을 시인한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증거인멸을 운운하며 무리하게 영장 신청을 한 것은 그 과정에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표적 수사도 모자라 피의사실 공표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해 온 검찰의 손을 법원이 들어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법원측을 비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가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곽 교육감의 최후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곽노현 교육감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교육감은 법원을 나서며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며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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