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에 따라 적극 반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오전 관훈클럽 초정 토론회에 참석해 한 치도 물러섬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나 후보는 17대 국회의원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 사학재단을 소유한 부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나 후보는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참여로 사학의 건학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고 전교조의 학교 장악의 의미가 담겨있었다”면서 “개방형 이사와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공익이사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저의 발언으로 객관성에 의심을 받을까 의원총회에서도 발언을 자제했고 교과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면서 “소신으로는 적극 반대했고, 당론이 결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다” 밝혔다.

이어 그는 “17대 국회에서 정신 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할 경우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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