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고발한 ○○당,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 △△당 비례대표 후보자 C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인 D씨 등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내 부정선거 논란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0명이 사퇴한 가운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당, △△당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인 3월 23일 5억원을 ○○당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입금하고, 다음날인 3월 24일에는 ○○당 간부 B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C씨는 제19대 국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하루 앞둔 3월 21일 △△당에 입당한 후,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4회에 결쳐 △△당 중앙당에 총 10억 8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당 간부 D씨는 C씨에게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외형상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그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불법적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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