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최태원 징역 4년 구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39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 장진원 SK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최태원 징역 4년 구형에 대해 “대기업 오너가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서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중 4~5가지를 충족하면 유죄로 인정됐다”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를 충족했다”고 밝힌 것을 알려졌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태원 징역 4년 구형이라는 결과에 대해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질책하겠다”며 “새로운 회사, 새로운 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태원 징역 4년 구형에 대해 “최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범행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최태원 징역 4년 구형이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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