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쪽 “감세혜택 51%가 중산층과 서민이”...문 쪽 “부자가 86-91% 독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 10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행한 감세조치의 혜택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결과 11일 양 후보 쪽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전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현 정권의 감세혜택에 대해 “90%가 재벌과 부자에게 돌아갔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대부분의 감세혜택이 돌아갔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다.

그러나 토론시간과 방식의 제한으로 서로간의 주장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은 11일 각당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자기 후보들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감세혜택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박선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감세혜택과 관련한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후보는) 감세문제를 부자감세라 규정함으로써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1%99% 편가르기를 여전히 시도했다면서 특권경제니, 재벌경제니 하는 말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자감세에 관해 박 후보가 감세로 혜택을 보게 된 사람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들이 더 많다고 반박했을 때, (문 후보는) 재반박을 통해서 90% 이상이 대기업으로 혜택이 갔다는 주장을 했다며 전날의 감세혜택 공방을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감면 된 것이 전부 64조이다. 64조 가운데 35, 51%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통계로써 확인해드린다. 문재인 후보는 말을 잘못하셨거나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64조원의 감세가 어떤 세목에서 산출됐는 지의 근거나 계층별 감세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의 근거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소득세는 상류층이 86.5%, 법인세는 대기업이 91.6%,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거의 전부 상류층이 독점

이러한 박 후보 쪽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이 즉각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격했다. 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201041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다.

그는 먼저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에 대해 상류층이 86.5%를 독점하고 중산층은 13.5%에 불과하다“2006년 기준 연말정산대상 근로자 12595천명 중 47%5974천명은 현재에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감세안으로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상위 20.8%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연간 19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까지의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류층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근로자 감세혜택 16949억원 중 86.5%14661억원에 달한다. 중산층근로자인 소득 3내지 8분위까지의 근로자는 2008년 감세안으로 연간 평균 15만원까지 수준의 감세혜택을 받아 전체 근로자 감세혜택의 13.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소득세 감세혜택에 대해 상류층이 88% 독점하고 중산층은 12% 독점한다“2006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581천명가운데서 40.3%1845천명은 현재에도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세혜택이 없다반면 상위18%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연간 25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까지의 종합소득세 감세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감세혜택의 경우에는 상류층이 15천억원의 혜택 대부분을 독점한다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6백만 가구이고,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주택은 40내지 50만호 정도라며 상류층만이 수혜를 입을 뿐 중산층은 감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혜택에 대해서도 진 대변인은 2006년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자 중 전체의 1/3이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감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들면서 법인 소득 상위 6.7%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평균 26679만원의 법인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8년 감세안으로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 69334억원의 91.2%63262억원을 소득상위법인 6.7%가 혜택의 가져가고 법인 소득상위 13.4%가 혜택의 96.6%를 독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순위 중간그룹의 법인들의 혜택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상위 20%가 종부세 감세혜택의 대부분을 독점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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