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3% 의무 고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언적 규정에 머물던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한시적이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며 “우리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앞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몰제로 적용된 이 법안이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역차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30대 초반 미취업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 상황에서 법안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남성의 경우 군 생활 2년을 포함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 등을 더하면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들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도 높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인터넷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해당 법안이 30대 초반 청년들의 이직이나 업종 변경 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년유니온 등 청년 관련 시민단체들은 1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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