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경찰이 바로서고 이명박정부 잘못과 결별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선 개입 관련 제보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지만, 선거무효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뜻’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저지른 전 국정원 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거에 기여했는데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이후) 뭔가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제보가 흘러나왔다”며 “(제보에 담긴 사건의) 배후는 선거무효 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처음 받은 시기는 1월”이라며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정보위, 행안위, 법사위에서 제보를 받았다. 그동안 이런 제보들을 차근차근 모아 확인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승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보를 대선 직후에 들고 나오는 것을 대한민국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옳지 않다’는 입장과 ‘MB검찰이 MB정부 당시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고려해, 제보를 받고도 지금까지 홀드해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제보를 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인가, 경찰과 국정원을 올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선택을 가지고, 저와 신경민 의원, 문재인 후보가 한 번 모여 회의를 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검찰, 국정원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돌을 놔줄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문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검찰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당내 일각에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선거무효 소송으로 가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 의원의 성명서에서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진심어린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힌 부분이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제보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지만, 신경민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선을 그었다.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바로 서는 선까지만 질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과거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징검다리를 깔아 줬는데 이를 못하면 대단히 실기를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이명박정부의 잘못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MB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여러 곳에 열심히 뛰어 다닌다는 소문과 정황이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검찰, 경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이 기회를 잃지 않는다면 '이명박근혜' 소리를 안 듣고 선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신경민, 김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는 이날 성명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정원 특위는 또 “오늘 민주당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을 추가고발한 만큼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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