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들은 대선 개입을 확인됐지만 기소 유예했고, 이번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서울경찰청 박모 팀장과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김모씨와 전직 직원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국정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 정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직 국정원 직원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직원 정모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정보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자료’를 전 직원 김모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1760여 개 댓글(게시판 글 포함)을 썼고, 이중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난성 글 등은 67개로 확인했다.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67개 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난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경제나 교육 공약 등으로 후보들을 비판한 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 했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사 발표에 대해 인터넷 등에서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진애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jk_space)에 “불법댓글 작업한 국정원 직원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 윗선 지시로 한 것이라는 이유. 앞으로도 시키는 대로 불법선거개입하면 다 무죄받게 해주겠다는 신호 아닌가? 한심하다, 검찰!”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drpyo)에 “검찰 응원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범죄행위자를 기소유예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실의 일부라도 말할 기회를 차단한 검찰. 법과 진실, 정의의 적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신뢰와 지지 거둡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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