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가에 대한 부당한 입국 거부

일본 평화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입국거부 규탄과 입국허용 촉구

기자회견문(한국)

지난 8월 26일 오후 일본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일본평화활동가 14명 중 2명이 한국 정부당국의 부당한 입국거부로 제주공항에 억류됐다. 이들은 8월 27일 서귀포 강정에서 열린 <제국주의 및 군사기지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한일 공동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던 참이었다. 두 명 중 남성활동가 한 명은 6살 난 어린아이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거부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담장자는 위쪽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유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명의 평화활동가는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4월에는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입국거부 이유를 밝히라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곧바로 돌아갈 것을 강요했다. 어린아이를 대동한 남성 활동가는 어쩔 수없이 귀국했다. 그러나 여성 활동가는 공항에 남아 한국정부 당국(법무부)을 상대로 부당한 입국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를 작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갈 것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입국거부자가 아니라 입국금지자”라고 말했다.

이 여성활동가는 귀국 일정이 8월 30일이고 한일국제포럼에서 통역 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입국금지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그들이 제시한 입국금지 관련법령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항공사측은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의 식대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여성 평화활동가는 오늘로 벌써 3일째 이 곳 제주공항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다. 강정에서 열린 한일국제포럼 참가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 정부는 전국에서 펼쳐지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확산되자 엉뚱하게도 해외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일본을 자유롭게 방문하는데 반해 한국이 일본의 평화활동가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간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한일 국제포럼이 끝난 지금까지도 일본 여성활동가에 대한 강제 억류를 풀지 않고 있다.

이번 한일국제공동포럼을 주최한 .우리들은 부당한 입국거부와 강제억류를 자행한 한국 정부당국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일본평화활동가 제주공항 억류를 규탄한다!

1. 일본평화활동가를 부당하게 억류한 정부당국은 사과하라!

1. 제주공항에 강제 억류한 일본평화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2011. 8. 28

한.일AWC(미일제국주의 반대 아시아공동행동) / 민주노총 제주본부 /
제주 군사기지 범대위

AWC 일본련 회원 2명에대한한국정부의부당한입국거부조치에항의하는성명(일본)

지난 26일 한국 제주도에 도착한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회원 2명이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를 당했다. 우리는한국법무부의지시에따른이번부당한입국거부조치를강력히규탄한다.

우리 AWC 일본련은 8월 27-29일 3일 동안 방한 여행을 기획했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제주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아본다, 두 번째,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을 찾아 구경하고 주민 분들을 뵙는다, 세 번째,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및 AWC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미군기지와 노동운동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네 번째, 4.3기념관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30일에는 평화박물관을 찾아가고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 어뢰정 등 일본군 전적을 돌아다닐 예정이었다. 즉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삼은 관광여행이다. 이런 여행이 왜 입국 거부 대상이 될 있을까? 참가자는 모두 열다섯 명 정도. 그중 통역자 2명만 입국 거부를 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들은 회원 2명을 한 방에 연행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법무부가 입국거부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 오늘 바로 귀국하라’라는 말을 반복했다. 또한 ‘당신들은 입국거부대상자니까 이민법에 따라 자기 돈으로 귀국해야한다’는 취지가 쓰인 지시서를 내면서 2명에 대해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회원 2명은 그것을 거절했다.

회원 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입국거부 이유를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그들은 ‘입국거부이유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고 반복했다. 언제부터 입국거부 대상자가 되었느냐고 했더니 ‘올해 8월부터’라고 대답했다. 지난 7월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이다. 사실, 그 회원 2명은지난 5월 한국에 갔는데 그때는 입국할 수 있었다.

회원 2명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대화는 한국인 통역자를 통해 진행되었다. 제주공항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아시아나 항공직원인 K아무개씨를 일어 통역자로 동원했다. 그런데 그는 회원 2명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요약하면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때로는 자신의 주관이나 의견을 섞기도 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정부가 외국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회원 2명이 ‘법무부장관에게 의의신고를 하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더니 입국직원들은‘그런 방법은 없다. 귀국할 수밖에 없다’며 ‘귀국한 뒤에 재일본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물어라’는 말만했다.

그런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화하다가 회원 한명이 민주노총변호사와 전화했는데 의의신고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반론의 기회를 빼앗고 숨기며 거짓말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야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인권을 유린하는 말도 안 되는 태도가 아닌가?

회원 2명중 1명은 어리아이와 같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돈으로 그 날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나머지 한사람은 이의신청을 요구하면서 귀국하기를 거부하고 28일 현재 제주공항 안에서 항의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입국거부 조치는 한일노동자 민중이 연대하며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에 대한한국 정부의 계급적 증오와 공포의 표현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의 한국해군기지건설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목표로 하는 주한미군 미사일지기건설이다. 그 수년 동안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의지를 무시하고 경찰이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 및 지킴이들을 잇달아 구속하는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해군관계자가 마을 내를 돌아다니고 우익단체 집회준비를 하기까지 했다. 검찰, 경찰, 해군, 우익이 같이 주민들을 ‘북한이 배후 조종하는 빨갱이’라고 욕하는 등 이데올로기 공세도 강해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기지건설이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구속과 유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몸을 던져 투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 기지건설반대운동과 일본의 반전반기지운동이 연결되기를 미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투쟁하는 한·일 노동자가 함께 손을 손잡고 노동해방을 향해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한단 전원을 입국거부하면 비민주적인 경찰국가로서의 자기본질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피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한·일 민중연대와 교류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통역자 2명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 정부당국자 머릿속에는 수십 명 고등학생들의 모임이 수만 수십 만 명 촛불로 순식간에 확산된 2008년 이명박 정권반대 촛불시위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월 이집트혁명을 시작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중동아프리카지역의 독재타도 민주민중혁명을 그들은 남의 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은 물론이고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고공농성투쟁을 비롯한 노동자현장투쟁, 그러한 노동자투쟁을 연대하는 민중의 ‘희망버스’등을, 그리고 한·일 노동자민중의 작은 교류조차 공권력의 노골적인 탄압과 개입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반 기지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메일 훔쳐봄, 도청, 미행 등 불법 행위나 입국 거부 등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한·일 연대운동에 대한 방해 및 인권 유린 행위를 그만 두라!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일 노동자 민중이 협력하면서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고 아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모두 몰아내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2011년 8월 28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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