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8일 한진칼에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해 12월 5일 당시 한진칼 이사들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 원을 조달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제기청구서를 통해 당시 결정을 내렸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5일 한진칼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을 1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놓고 당시 KCGI는 한진칼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한진칼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감사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산이 2조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KCGI는 1600억 원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소송 과정에서 한진칼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1600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다”며 “이 중 최소 1050억 원을 차입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고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게 KCGI 측 주장이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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