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 군 아버지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아이들 안전해졌으면”
‘법안 발의’ 강훈식 “어른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 커...아이들 조금 더 안전하게 됐다”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남아...관심 당부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과 경사진 주차장 내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한 후 정회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가중처벌 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곳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본 김민식 군의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였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 씨는 “솔직히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저희가 처음에 마음먹은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지 않고 사망하지 않길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며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아빠가 평생 헤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질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슬픔에 공감해주시고,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며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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