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별 등급분류 심사 불편함 해소
크로스플레이 지향하는 게임사 현실 반영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년부터 게임의 등급분류 심사시 모바일·PC·콘솔의 경계를 허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든 플랫폼을 통합한 수수료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C, 모바일, 콘솔 등으로 나누어 게임 심사를 한다. 지난해에는 각 플랫폼 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상위 개념인 PC 버전에서 승인을 받으면 콘솔과 모바일 버전은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위 단계인 콘솔에서 등급분류를 받으면 모바일은 가능하나 PC게임으로는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 먼저 등급 분류를 받으면 그 외 플랫폼 형식으로는 모두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다.

게임 업계는 같은 IP로도 플랫폼마다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에는 모바일과 PC, 콘솔을 넘나드는 크로스플레이를 지향하는 게임사와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게임위원회는 플랫폼의 경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게임 업계는 승인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어  반기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내놓을 때마다 같은 IP인데도 플랫폼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해소돼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콘솔·PC·모바일 게임의 동시 개발을 지향한다는 다른 게임 관계자는 “게임 승인이 수월해지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융복합플랫폼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라며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게임사가 PC, 모바일, 콘솔 게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해 이용 가능 연령과 폭력성 여부 등을 공지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 원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등에 의해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 및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등급분류 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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