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당론 어겼다”...경고 처분
금태섭, 재심 청구 예정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5일 금 전 위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28일 금 전 위원에게 통보됐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에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금 전 위원이 당론을 어겼다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윤리심판원은 해당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민주당 당규 제 7호 14조에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금 전 의원 측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 공수처 관련 사안 등에 소신 발언을 이어오면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4.15 총선 당시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금태섭 “민주당, 검찰과 비슷한 일 해...정상인가”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6년 검사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조금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역시 당론이고 역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였다”며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치학자도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우리 선거제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선거제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한발자국이라도 전진하면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금 전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이 총선 전 인재영입 과정에서 ‘조국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느냐”며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조응천·박용진 등도 비판 

금 전 의원의 징계 사실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으로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금 전 의원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본회의에서는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회법 정신에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말이 징계지, 당원권 정지 등이 아닌 이상 내용 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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