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 ‘파이’ 키우고픈 인천,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나서
경남 MRO ‘전력투구’ 사천, 항공정비에 市 역량 집중
개정안 검토보고서, “사업 범위 확대 적절한지 추가적인 논의 필요”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 내 A350 정비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 내 A350 정비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전문위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 등 사업 확대 법안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항공정비 산업 투자·유치를 둘러싼 인천과 경남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계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에 진통을 예상했다.

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인천 남동구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 같은 의견을 국토위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서는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 외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달 윤 의원의 개정안과 유사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항공정비 ‘파이’ 키우고픈 인천,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나서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항공MRO(유지·보수) 사업이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여야를 떠나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 윤 의원과 배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 MRO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나섰다. 사업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일대에 164만㎡ 규모의 부지도 마련했다. 이는 격납고 17개소와 계류장 20개소를 비롯해 각종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된 공사의 사업범위 중 교육훈련사업은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수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공항 접근 교통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천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사천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남 MRO ‘전력투구’ 사천, 항공정비에 市 역량 집중

경남 사천은 항공정비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체·공군·교육기관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천 중심 항공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한국공항공사 등을 주축으로 항공정비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2018년 설립, 2022년까지 항공정비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사천시·경남도 등 지자체와 여야 지역도당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천과 경남에 중복 투자를 하는대신 사업 집중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병권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인천 국회의원 중심으로 항공 MRO 사업 유치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을 집중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항공 MRO사업을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천 MRO 특화단지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면 국제경쟁력을 퇴보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추진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달 31일 KAI와 KAEMS를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또한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당 24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 50개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개정안 검토보고서, “사업 범위 확대 적절한지 추가적인 논의 필요”

개정안을 둘러싸고 두 지역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나온 검토보고서의 결론은 “(인천공항) 사업 범위 확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를 고려해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 사업 범위 확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조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공항공사법의 경우 1조에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1조를 근거로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9조에 사업 내용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한국공항공사와 비교하면,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개정안과 같은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그 사업의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설립목적에서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관리·운영 이외에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을 포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수익성, 국내여건 등의 사유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과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은 민간의 사업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토보고서를 두고 한 국회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에서 개정안에 무리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MRO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을 둘러싼 국가균형발전 등 지역 관련 이슈도 제기됐다. 국토위 교통소위원장으로 이헌승 간사(국민의 힘, 3선, 부산 부산진구을)가 선임됐는데, 이 위원장이 개정안을 적절히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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