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접대 의혹 ‘상당한 증거 있다’ 주장
고소장 찢고 불러준 대로 써라···그런 적 없어
조서에 ‘감금’단어 넣고 날인 강요···말도 안 돼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출처=연합뉴스]
▲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가 청와대 청원글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명 ‘경찰관 성접대’ ‘고소장 잡음’ 석연찮은 조사‘ 등을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고소인의 날인 거부를 두고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청원인 이모(여·56)씨가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이 잘못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씨 주장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이씨는 근저당설정 토지 해지 건으로 목포경찰서 경제1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감금했다는 조서내용을 보고 날인을 거부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조사관은 날인을 강요하며 진술조서를 집어 찢어버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만일 내용이 다른 그 무서운 조서에 날인했다면 피고소인들이 저를 어떻게 했겠냐”며 “생각할수록 무섭고 매우 끔찍한 조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덫에 걸려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뭔가 짜 맞추려는 의도가 분명 있어 보였다”고 했다.


폴리뉴스는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2일 오후 목포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담당조사관은 만날 수 없었다. 수사과장이 당시 수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사과장은 “(담당조사관)통화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고소장 제출하고 고소보충 조사를 받는데 그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근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 그대로 끝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수사보고서를 읽으며 “고소인이 가버렸다. (조서용지가 아닌) 컴퓨터에 저장된 화면을 보여줬다. 찢어버리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목포경찰서 주장이 맞는 것일까.


폴리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녹취록 일부분을 공개한다. 괄호 안(법무사P씨, 부동산업자L씨)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작성했다.


[녹취록]
이씨 : 제가 ***씨랑(법무사 P씨),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녹음할게요. ***씨를 제가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분명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형사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씨 : 아, 제가 지금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당하신 건지 아닌지 제가 한번 물, 물어볼려고요.

형사 : 하아~

이씨 : ***씨를 제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사 : 선생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이씨 :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저를 감금을 시켜요?

형사 : 말씀하신대로 기재를 한 거야. 근께 말씀하시라고요, 잘못됐으면.

이씨 : 아니, 그러니까요. ***씨가 저를 감금을 했다?

형사 : 선생님이 아까, 하아~

이씨 : ***씨가(부동산업자 L씨) 저를 감금을 했다?

형사 : 조사 끝났으니까 집에 귀가하세요.

이씨 : 그거는 아니지요.

형사 : 조사 끝났으니까 귀가하시고.

이씨 : 예?

형사 :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진술서로 작성하시고요.

이씨 : 하아~

형사 : 귀가하세요.(12초 정도 대화 없음-속기사 기재) 이의제기 하실 것 있으면 이의제기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게요. 말씀하시고 진술서 작성하시고...

이씨 :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형사 : 선생님, 제가 이 상,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해드립니까? 지금,

이씨 :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형사 : 그~ 나, 그~ 이의제기 하십시오.

이씨 : 하하! 하하! 진짜, 참! (부스럭거리는 소리-속기사 기재)

형사 : 오늘 준거는 그 날인 그 이거,

이씨 : 예.

형사 : 아 없, 없던 걸로 할게요잉.

이씨 : 찢어버리지 마세요.

형사 : 이거는 문서로서의 효능이 없어요. 날인 안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말, 말씀하신대로 저 기재가 안 됐다면서요. 그니까 애초에 없는 문서 아닙니까?

이씨 : 아, 그런다고 이런 거를 날인 거부한 거를 갖다가 찢어요?

형사 : 날인 거부가 아니라 이거 진술 아, 이대로 하실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는 담당 조사관이 이씨에게 “감금, 정신병자... 이렇게라도 기재해 달라고 했지요”라는 말이 나온다. 또 조사관 말을 반박하는 이씨 주장도 이어진다.


이씨는 자신이 녹음을 시작하자 조사관의 태도가 공손해졌다고 했다. 이씨는 또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은 다른 조사관이 찢어 없애고 불러준 대로 쓰라고 강요해 고소장을 조사실에서 작성했다고 전했다.


경찰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몇 년 전부터 2019년까지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심각한 파문이 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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