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전사고시 손해배상 한도 약 1조로 상향
강훈식 의원, 올해 국감거 “실질적 피해보상 위해 손배 한도 상향해야” 지적
“원전 사고시 배상액 현실화 해야··· 원전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해주민 손해배상 한도액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지난 12일 원전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3억SDR(약 5천억 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6억SDR(약 1조 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상한도를 올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사장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 3억SDR은 20여 년 전인 2001년에 정해졌다.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상향하고, 5년마다 배상조치액을 재검토하도록 해 원자력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주기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이 값싼 연료로 인식되어 있지만, 과거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 비용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손해배상액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원전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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