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윤 총장,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 기다려달라”
윤호중,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국민의힘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히고 오전 국회로 출발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15분 만에 종료되어 출석이 무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 분만에 전체회의를 마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긴급히 산회를 선포해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왔다”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의원 요구를 일축하고, 즉각 산회를 선포했다. 

윤석열 총장의 출석 소식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에게만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회법 121조를 읽었다. 국회법 121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호중 위원장도 “현안질의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라며 추 장관의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행위는 충격적.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해라”고 밝히며 여야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정치권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