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준 따라 시‧군‧구 특례 대상 포함 가능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법사위 거쳐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지난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인구감소 등 지방의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郡) 지역의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충북 제천‧단양)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로 그동안 충북 단양군을 포함한 24개 자치군의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6월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의 약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에 대해 특례제도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엄 의원은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 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개정안의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단양군 등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도모할 각종 법안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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