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 사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 되길”
“추미애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 사의 수용여부 숙고하겠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안 제청 보고 면담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며 “검사 징계법 따라서 법장관이 징계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를 전했다.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 주도의 검찰개혁 추진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추 장관 본인의 사의표명과 거취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에 청와대에 도착해 문 대통령과 면담을 6시10분까지 가졌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돌아간 후인 6시30분에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윤 총장 징계효력은 대통령의 재가시간부터 발생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 “본인이 그동안 추진한 공수처 등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추 장관이 먼저 자진해서 사의표명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징계 재가가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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