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사장 "외국인은 하반기 중 참가할 수도록 하겠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연합뉴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3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던 대차거래 계약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한다. 이때 참가자 간 수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대차거래 계약 절차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였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었다.

예탁원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고 및 보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맞아 대차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스템은 오는 3월 8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연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보완, 올해 하반기 중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사장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이 시장 투명성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은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면죄부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가 수행한 업무 관련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책임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가 아니라 단순 사무 대행사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이 사장은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은 소명하고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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