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나스닥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나스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나스닥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나스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셀트리온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3일 금융투자업게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은 ‘나스닥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날 이들은 셀트리온 측에 나스닥 추진 필요성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 주주총회에서 나스닥 이전 안건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게시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공매도 피해 종목으로 꼽혀왔다.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는 지난달 29일 기준 1조 9315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6배 가까이 많았다. 

셀트리온 한 주주는 "10년 가까이 셀트리온에 기생 중인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에 답답했다"며 "3000억~4000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용을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니 언제 회사가 성장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셀트리온이 나스닥으로 이전할 경우 '게임스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 내 주식정보 공유게시판인 '월스트리트베츠'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매수해 주가를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문제는 연일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에 매도하는 방식인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셀링)와 주식을 빌리기 전이라도 팔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로 나뉜다. 한국은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입장에선 주가 하락을 우려로 공매도를 반대한다. 하지만 기업,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투자자보다 자금이 많다. 따라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단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득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기업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거짓 정보와 일부 언론과의 조작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기 쉽다. 뉴욕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과 개인투자자 간 '게임스탑' 전투가 벌어진 후 국내에서도 반(反) 공매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게임스탑’ 전투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셀트리온과 헬릭스미스에 관한 포스팅이 급증했고 주가 상승을 보여준 바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은 이자와 상환 기한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리기 위해서는 최소 연 2.5%가량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같은 이율이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증권금융(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는 연 2.5%다. 증권금융이 다양한 종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종목에 한해 연 4%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여자에게 더 현실적인 이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종목과 수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현재 개인은 30~60일이라는 대주 기간 내에 공매도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장은 불가능하다.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6~12개월의 상환 기간을 가진다.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계속 가능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공매도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우선 공매도는 주가 버블을 방지한다.   또한 주식을 공급하는 쪽에 유동성을 높여준다. 시장에 변동성을 강화한다. 일종의 헤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에 비해 지나치게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 공매도 전략을 쓰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정보가 풍부하다. 기관 간 대차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기도 하다. 이들은 대차 기간, 대차 종목, 대차확인절차에서도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17~2019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각각 74%와 24%를 차지했다. 어떻게 설명하든 개인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 현재 공매도 제도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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