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금리인하 수용률 96.4%로 1위…2위는 우리은행 72.7%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0년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 자료를 제출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0년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 자료를 제출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고객이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인 NH농협은행과 대조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받은 고객은 2만 9118명이다.

이들 고객의 대출이자 절감액은 25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황준하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사진=윤두현 의원실 제공>
▲ <사진=윤두현 의원실 제공>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도 농협은행이 96.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우리은행으로 72.7%, 3위는 하나은행으로 절반을 조금 넘긴 53.2%였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수용률은 각각 46.7%, 43.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황 팀장은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별로 상이해 수용률 계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일관성 통계 집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2위였던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 신청 후 철회 및 취소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제외한 뒤 ‘신청 건수’를 구했다.

반면 수용률이 낮았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신청 건수’에 포함시켰다. 또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후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 수를 ‘신청 건수’로 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리인하요구권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및 심사‧수용기준을 통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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