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사진=연합뉴스></strong>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경기도에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1개를 경기북부에 별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자치경찰법은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등 2개 경찰청이 있다.

시·도에 1개 위원회만 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경기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있는 수원에 두고 경기북부경찰청을 함께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는 의정부에는 출장소 개념의 자치경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 같은 자치경찰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원 14명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공공기관 배치나 구성원의 직급 등에 있어 다양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경기북부가 모든 분야에서 인구 400만명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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