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대학 임직원도 공익신고자 대상에 포함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서동용 의원실>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서동용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학내·외 비리를 공익 제보한 교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개정안에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원이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됐으며, 교육기관 임직원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실제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와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다. 또 명진고등학교에서는 금품 요구를 거절한 교사가 해임 징계를 통보받은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개정안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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