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북 의원들'에게서 들었다며 주장

박영선 후보 유튜브 캡처 
▲ 박영선 후보 유튜브 캡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선거참관인이 투표용지 보고 민주당이 이긴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3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의 박시영 대표는 지난 2일 '박영선 후보와 진보 유투버 긴급 토론회'에서 "오늘은 아마 55 대 45 정도로 박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를 넣을 때 대충 본다. 도장이 밖으로 얼핏 (비쳐) 나온다"며 "강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 몇 명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달했다"고 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167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직선거법 241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시각 전에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도 저촉될 여지가 크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참관인으로부터 투표 결과를)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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