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시민들 "올해는 세금 내려고 적금까지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오 시장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과는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했다.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오 시장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과는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관계부처 장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이 추구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우 등 터지는 시민들 "세금만 떠앉게 생겼다"

한편 시민들의 입장은 여당의 생각과 달랐다. 서울 송파구에서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35)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내고 식겁했다"며 "올해는 세금 내려고 적금까지 들었다"고 했다.

지난 1년 사이에 본인 명의의 공시지가가 약 3억원 올랐다는 B씨(39)는 "세금 무서워서 팔고 이사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만 몇백만원 올라가게 생겼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2.72%보다 9배 오른 23.96%를 나타냈다.

이어 대전이 20.57%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이 19.91%, 부산은 19.67% 뛰는 등 과거 참여정부 때 치솟았던 공시가격 평균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시의 경우, 70.68%로 최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시는 주민들의 반발에 시정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까지 제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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