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오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오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이날 오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으며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쌍용차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채무 조정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해야 했다.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관리인의 임기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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