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계약갱신청구권은 변동할 여지 없다고 생각”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종부세 9억 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종부세 9억 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종부세 과세) 9억원 기준이 10~11년 전 설정된거라 짚어보고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 상향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홍 직무대행이 과거 종부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홍 직무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직무대행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게(기준 검토)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수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직무대행은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이 모두 힘들었다는 김 의원 지적에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겠지만 모든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없고 보완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다”며 “2+2(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 가능)는 변동 여지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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