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되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에 노력할 것"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 앞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서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 앞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서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료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의 사항이라고는 하나, 트래픽이 늘어나 망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 앞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서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자는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넷플릭스가 별도 배치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전체적인 콘텐츠제공사업자와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도쿄나 홍콩 등의 넷플릭스의 CDN인 오픈커넥트가 SK브로드밴드에 직접 연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직접 연결의 경우 최초 접속된 인터넷제공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한다는 통상적 판단에 기반한 주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CDN는 넷플릭스가 직접 연결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가기 쉽게 최전선에 옮겨 놨다고 해석한다. 여기에 ISP의 역할과 관련해 망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전송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따라서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넷플릭스가 접속료가 아닌 전송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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