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제대로 몰라 잘못…세법 따라 납부"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

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증여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증여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증여세 탈루를 인정하라는 지적에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점이 드러나며 야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두 자녀 예금금액이 2억7000만원이지만 최근 2년 소득이 6600만원이다"라며 "두자녀에 각각 5000만원씩 증여했다고 하는데 불법증여 대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 후보자는 10년간 증여가 5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예금액 등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자녀의 급여소득, 장애인 연금소득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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