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과 생업 위협…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아야"

<strong></div>전해철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strong>
전해철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전단 살포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탈북민단체 대표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다가 이탈한 점,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전단을 살포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우려에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변보호 대상자가 무단으로 이탈해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경찰이 사전에 전단 살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이탈해 마음먹고 피하려고 하면 한정된 인원으로 (활동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탈북민인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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