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포기자 47.2%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입자 3900만명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해야"

 

12년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김병욱, 전재수 의원과 성일종, 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 12년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김병욱, 전재수 의원과 성일종, 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10년여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 소비자 편익 증진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다. 

11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가입자는 3900만명 정도다. 문제는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증빙서류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불편함이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최근 코리아 리서치가 실시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47.2%나 됐다. 이유는 시간이 없고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가입자들이 편리하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관련 자료를 전산화해 전달하는 제도다. 번거로움으로 피보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손실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47.2%는 청구절차의 불편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을 국회와 정부 당국자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해 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제안돼 왔는데,  의료계는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료 전송이 의무화 된면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강화되고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절감되며, 무엇보다 심평원을 통해 민감보험 자료가 축적돼 모든 부분에서 감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그간 끌어온 논쟁을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5개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에는 김병욱, 전재수, 성일종, 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원은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는 상당부분 오해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해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이 감소했을 뿐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한 당의적 공감대가 어느때 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 7일에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다른 법안들은 소위 회부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헙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반대가 심해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심평원이 병원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사항을 보완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정도에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적어도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