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모니터링 통해 방송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

청와대는 14일 ‘조선구마사’와 ‘설강화’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국민청원에 창작물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지만 방송의 지나친 역사왜곡과 공적 책임 저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며 ‘조선구마사’가 방심위 심의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SBS방송의 <조선구마사 방영 중단>과 JTBC의 <설강화 촬영중지> 2건의 국민청원에 먼저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조선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한다면서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구마사 방영중지> 청원인은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 <설강화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했고 22만여 명 국민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SBS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선구마사>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설강화> 드라마 방영 예정인 JTBC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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