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초과이익 과세권, 매출 발생국에 부여
기재부 “시장점유율 우월한 기업 적어 부담 적을 것”

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pixabay>
▲ 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pixabay>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내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27.5%인 국내 법인세율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G7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

지난 4~5일(현지 시각)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른바 조세회피를 막는 게 핵심이다. G7 재무장관들은 이틀간의 대면 회의를 마친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세금을 바르게 배분하는 데 있어 공정한 해법에 도달했다"고 합의 소식을 알렸다.

G7은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논의가 당장 다음달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년간 전 세계 139국간 협의체인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IF)를 통해 최저 법인세를 포함한 글로벌 과세 개편을 논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와 국가 간 의견 차이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부과를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미국은 업종이나 대상 기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방안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출 의존도 높은 국내 대기업들은 영향 받을 듯

다음달 OECD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15%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27.5%, 법인세 실효세율은 19.1%(2019년 기준)다. 따라서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15%를 상회하는 세금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해외 기업이 이탈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하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의 법인세 비용 등이 증가하면 각 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현지 세금이 증가하면 국내 고용•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해외매출 규모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기업의 법인세는 삼성전자 4조8000억원, 현대차 2조원, SK하이닉스 1조4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9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의 주요기업 매출 중 70.6%가 해외에서 나왔고, 이 중에서 매출 1위인 삼성전자는 해외매출이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일부 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은 어렵지만 세수 측면에서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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