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관위 "당원명부엔 최소한의 자료…처벌 대상 아냐"
李 "적법하지 않은 방법…형사고발감“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가 당원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안과 관련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식 수사의뢰 사안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이 후보는 공개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 선관위는 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특정 후보 관련 비방 문자 발송 과정에서 당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선관위원 윤재옥 의원은 확인 작업 결과 "리서치코리아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고, 후보자 대리인을 통해 조사한 바 현재까지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계속 해당 여론조사 업체와 후보자 측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명부'라는 것이 당원들의 신상이 명확하게 기재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정당법상 당원명부와는 내용이 다르다"며 "안심번호가 적혀 있고 최소한의 자료, 지역구·성별 정도만 기재된 명부라 법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할 정도의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조치에 이르지 않는 명부라면 수사의뢰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라며 "당에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징계하거나 그럴 사항이라 지금 단계에서 수사의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 선관위는 비방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당원의 신원을 당직을 맡지 않고 있는 평당원으로 확인했으며 발송 경위와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여차례 이상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해당 당원이 후보자측 의뢰가 아닌 자신이 가진 명부로 보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선관위원은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은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당법에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죄’는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 비방죄’는 규정이 안 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개인이 식별가능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성명도 익명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안심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선거기간 유효한 중간 매개번호라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 사안과 관련 이 후보는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명부 입수가 사실이면, 안심번호라고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그건 당원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당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 아니겠나. 선거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고 스팸(문자)을 보낸 것 아닌가"라며 "이 부분은 해당 인물이 정보를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최소 당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원이 아니라면 엄정 형사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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